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에 따른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거부 고지.

최종 개정일: 2026년 4월 13일

KodTree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
관련 법령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반 시 처벌

위 조항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 또는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고지일

본 고지는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.